본문 바로가기
공유하기

부모님의 빚 대처 방법

by 수아레 2020. 7. 23.
반응형

최근 연예인 한소희씨의 어머니로 하여금 빚투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5살 때 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던 한소희는 어머니와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어머니가 돈을 빌릴 때 딸이 잘나가게 되면 한 번에 다 갚겠다는 말을 하며 지인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빚투 논란 이전에도 어머니의 빚을 대신 변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소희 씨는, 몰랐던 일이었고 피해자분 께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약속하는 글을 올리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당연히 부모님의 빚은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요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 본 결과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빚에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해 보려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빚을 지게 된 상황이라면, 힘을 합쳐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자녀가 성인이되 능력이 된다면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은 효도라는 명목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녀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빚 또한 상속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부모님 빚 골든타임 3개월이 중요하다!

부모님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어느 날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변제해야 할 빚이 있다면 생전 보유하고 계셨던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빚 또한 상속이 되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이 빚 보다 많을 경우와, 상속받을 재산이 빚 보다 적을 경우 2가지 경우가 놓이게 됩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빚 보다 많을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3개월 안에 상속받을 재산목록을 첨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상속받을 재산 안에서 빚을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상속받을 재산과 부모님의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을 나가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 엄청난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어지러운 상황이 오겠죠. 위에서 언급했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지도 모른 채 지내오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훌쩍 넘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한정승인 입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때는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몰랐다는 것에대한 입증을 할 자료가 필요하고, 입증이 된다면 빚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빚에 대해 자녀들이 꼭 갚아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면서 힘든 시기를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라면 가족이 힘을 합쳐 갚아야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정 반대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 잘 넘겨서 행복한 앞날이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